728x90 반응형 과태료1 우회전 금지 시행 규칙 간단 정리(1월 22일) “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위반하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만 적은 기사들을 기레기들이 쏟아내니 시민들의 오해가 급증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사를 보니 정말 딱 저렇게만 써놓고 기사가 끝이더라고요.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신호 위반 시행 규칙을 정리하면 간단히 아래와 같습니다. 1.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춘다. 전에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이 기본적으로 허용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보행자의 발이 조금이라도 횡단보도에 걸쳐져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단 모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간 뒤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하나도 없을 시에는 천천히 살피며 지나가도 됩니다.. 2023. 1.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