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위반하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만 적은 기사들을 기레기들이 쏟아내니 시민들의 오해가 급증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사를 보니 정말 딱 저렇게만 써놓고 기사가 끝이더라고요.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신호 위반 시행 규칙을 정리하면 간단히 아래와 같습니다.
1.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춘다.
전에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이 기본적으로 허용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보행자의 발이 조금이라도 횡단보도에 걸쳐져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단 모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간 뒤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하나도 없을 시에는 천천히 살피며 지나가도 됩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과태료와 함께 운전자 보험료를 할증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 위반하면 5%, 네 번 이상은 10%까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당장 내 앞에 보행자가 없으면 저쪽 이쪽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도 그냥 일단 지나가고 보는 운전자들 때문에 여기저기서 보행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긴 규칙입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은 반드시 신호에 따라 지켜야 합니다.
교통량이나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지 않았을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 교통 체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청, 지자체도 인지하고 있기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에는 신중히 설치하겠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안전 운전자라면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을 잘 못 이해하여 보행자 하나도 없는데 끝까지 기다리는 운전자, 여전히 사람들 건너는데 나하고 상관없다 내달리는 오토바이 등 천태만상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횡단 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춘다. 신호등 신호는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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